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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선고 2019도14623 판결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사건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노3864 판결

판결선고

2019. 12.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1. 직권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피고인은 2017. 7. 12. 강제경매를 통하여 아들인 공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한 사람으로, 2017. 9. 5. 06 : 00경 위 건물 501호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위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인 공소외 1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공소 외 2 주식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 자기의 물건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 파기의 범위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