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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436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4,000원과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26.부터 2014. 4. 8.까지 대전세무서로부터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거래분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자문을 받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6. 6. 위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자문과 관련하여 자문 용역에 대한 보수를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는 2014. 6. 30. 2,500만 원, 2014. 8. 31. 2천만 원으로, 지연손해금은 월 2%로 하는 세무조사 자문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2013년도 법인세 신고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위 업무수행수수료인 법인조정료는 5,33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834,000원과 그 중 27,500,000원(2,500만 원 부가가치세 25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22,000,000원(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법인조정료 5,334,000원에 대하여는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