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057 | 양도 | 1997-02-03
국심1996부3057 (1997.2.3)
양도
기각
매매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OO지구) OOOO OOOO의 채비지인 택지 2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5 공동지분으로 40,700,000원에 취득하여 약 3년간 보유하다가 1991.6.17일 78,000,000원에 양도하고 1991.7.31 지분별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면서 각각 양도소득세 5,514,6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4.1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10,267,22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6.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쌍방이 합의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거래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1995.12.30 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5항에 의하면 위 제4항 제3호의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1996.3.30 개정)에 “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청구인 취득당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당 3,090원에서 1990.1.1 현재로 81,000원으로 1990.8.30 현재는 23,900원으로 급등한 토지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2배 이내 상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매매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