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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057 | 양도 | 1997-02-03

[사건번호]

국심1996부3057 (199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OO지구) OOOO OOOO의 채비지인 택지 2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5 공동지분으로 40,700,000원에 취득하여 약 3년간 보유하다가 1991.6.17일 78,000,000원에 양도하고 1991.7.31 지분별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면서 각각 양도소득세 5,514,6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4.1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10,267,22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6.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쌍방이 합의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거래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1995.12.30 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5항에 의하면 위 제4항 제3호의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1996.3.30 개정)에 “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청구인 취득당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당 3,090원에서 1990.1.1 현재로 81,000원으로 1990.8.30 현재는 23,900원으로 급등한 토지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2배 이내 상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매매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