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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합701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2:46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22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의 이자를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근무하는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식당 입구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야외용 빗자루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 너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내가 오늘 사람을 하나 죽일 꺼다.

돈을 빨리 내놓아라.

안 그럼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80,000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계좌 이체 내역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