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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7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8,257원 및

가. 그 중 18,568,25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나. 그 중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죽이야기’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9. 13.부터 2014. 9. 12.까지로 정하여 ‘죽이야기 B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5조(최초 가맹금)

1. 원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별첨 (1)에 의거한 가맹비와 로열티, 물품보증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 또는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가로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피고와 원고가 별도로 협의한 경우 가맹비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구분 금액 (단위:천원)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 될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14,200 ] 가맹비 7,70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가맹점 오픈 이전 해지 시 일부반환 단, 가맹점 오픈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오픈 이전에 소멸되는 비용임 위약금 상계 처리 후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 해지 시 전부 반환 개점 전 교육훈련, 노하우 전수의 대가 단, 교육훈련개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1,98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잔여 계약일 수에 따라 반환 지적재산권 이용 물품 보증금 1,00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종료 시점에 채무가 없을 시 100%반환 계약종료 시, 가맹본부에 발주한 물류품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