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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28 2018고단25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B에게 대여금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2. 9. 선고 2011가단37346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위 대여금이 승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7. 10. 18. 실제로는 가재도구를 갖고 의성, 상주 일대 여관 등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경북 의성군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9. 위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게 하여 집행 불능에 이르게 하고, 다시 2017. 12. 20. ‘상주시 F건물, G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9. 위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게 하여 집행 불능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2018. 5. 16. ‘경북 의성군 D건물, H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4. 위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게 하여 집행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불명등록요청에 따른 결과 회신, 각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주민등록표 초본, 판결문(안산지원 2011가단37346), 집행문, 송달ㆍ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19. 2. 26.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