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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45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면접 없이 채용되었고,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채용공고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무관한 점,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다수의 타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