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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1 2014노571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00만 원 /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추징금 631,518,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가) 법리오해 변호사법 제116조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R 주식회사(이하 ‘R’)는 피고인의 청탁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6,408,186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100,116,955원은 제3자인 V 주식회사(이하 ‘V’)에게 교부하였으며, ② W 주식회사(이하 ‘W’)는 피고인의 청탁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인 V에게 179,239,844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295,764,985원 중 피고인이 아니라 V이 받은 위 합계 279,356,799원(= R 관련 수수 금품 중 100,116,955원 W 관련 수수 금품 179,239,844원 부분에 대한 추징은 그 돈을 교부받은 제3자인 V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16,408,186원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R로부터 교부받은 16,408,186원 뿐 아니라 V이 R, W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279,356,799원을 포함한 전체 수수 금품 합계 295,764,985원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