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2444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18.경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2,919,914,000원(이후 총 공사대금은 2018. 1. 3.경 최종적으로 2,496,44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6. 9. 8.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원고의 기중기를 임대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대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7. 3. 21.경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대여대금 10,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발생하는 대여대금은 피고와 협의 후 직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대여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계속하여 대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7. 5. 21.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총 대여대금 18,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접지급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5. 25.자로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이미 접수된바 있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차후 소외 회사의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기성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대여대금만큼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불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