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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5가단53600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대도토건 주식회사(이하 ‘대도토건’이라 한다)로 하여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과 사이에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대도토건의 피용자인 C은 2014. 7. 26. 11:40경 D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위해 설치하였던 띠장(H빔)을 해체하기 위하여 띠장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대도토건은 A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사인 A과 함께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A은 C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여 다른 띠장을 제거하던 중 제거된 띠장이 C이 있던 띠장을 충격하여 위 띠장이 무너지려 하자 C은 아래로 뛰어내려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족관절 거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 대도토건의 보험자로서 C에게 2015. 8.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58,89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 16,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의 업무상 부주의 및 C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대도토건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 A이 굴삭기 조작 과정에서 띠장을 제거하면서 C이 있던 다른 띠장을 충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1) 피고는 C에게 대도토건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인 A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바, 원고가 대도토건의 책임비율 30%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