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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6노583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30만 원, 제 2 원 심 : 위와 같음)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은 벌금형을, 제 2 원심은 징역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쌍방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반복하여 추행한 점, 피고인이 추 행한 신체 부위, 추 행의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는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