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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5다58358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2013. 5. 7.자 통지는 ‘이행의 최고’라고 판단하여 위 통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해제 통지를 한 2013. 9. 11.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반소청구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채권과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법정이자채권이 그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제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위약금 지급의무가 별개의 채무로서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약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 207686, 2076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잔금지급이 어렵다며 분양계약 해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잔금지급 기한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피고의 거듭된 최고에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