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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0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7:30 경 서울 노원구 C 마당에서 피해자 D( 여, 75세) 가 “ 왜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날 도둑으로 취급하냐.

” 고 말하자 서로 시비되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