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0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7:30 경 서울 노원구 C 마당에서 피해자 D( 여, 75세) 가 “ 왜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날 도둑으로 취급하냐.
” 고 말하자 서로 시비되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