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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가합1578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2014. 7.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및 가정생활 1) 원고와 피고는 2002. 8. 3. 한국에서 혼인한 직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보스톤에서 신혼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E생 첫째 아들 C가, F생 둘째 아들 D가 각 태어났고(이하 위 두 아들을 함께 지칭하여 ‘자녀들’이라 한다), 피고가 2005. 8.경 오레곤주 주립대학 교수로 취직하자,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과 함께 오레곤주에 있는 코발리스로 이사하였다.

3) 피고는 2006년 여름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바닥에 밀어 쓰러뜨렸고, 이를 목격한 이웃이 경찰을 불렀으며, 경찰은 피고를 체포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자녀들을 가정폭력 보호센터에 보냈다. 4) 피고는 2008. 3. 30.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경찰을 불렀으나 당시에도 피고는 체포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사건을 계기로 피고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후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의 안전가옥에 입주하였다.

나. 미국에서의 소송 1) 원고는 2008. 3. 31. 오레곤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 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및 원고를 자녀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08. 5. 22. 피고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법원은 2008. 6. 10. 위 접근금지명령 사건을 이혼사건에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벤튼 카운티 내로 제한된 면접교섭권을 가진 상태에서 2009. 7. 4.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던 중 자녀들을 벤튼 카운티를 벗어나 포크 카운티(Polk County)로 데려갔다가 체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법정모독죄로 기소되었다. 4)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