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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303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제품에는 면진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신제품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면진기능을 신제품의 핵심기술에서 철회한바 없으며,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의 현장심사 이후 변경된 제품명인 ‘F’에서의 ‘내진구조’는 '3차원 지진격리장치를 갖춘 이중마루모듈'을 의미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면진성능이 신제품의 핵심기술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제품인증 신청 과정에서 면진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허위의 실용화실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면진기능이 없었다면 신제품 인증을 받지도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전기자재 판매업, 수배전반 등 제어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자금지원과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의 혜택을 받는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C가 제조한 배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