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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5122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같은 해

7.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E부동산’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이고, 원고는 인천 서구 F건물 91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의 중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이다.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피고 B와 2012. 7. 6.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7. 7.부터 2013. 7. 6.까지, 피고 C과는 2012. 4. 19.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G은 2011. 12. 8. F 오피스텔 시행사인 교아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총공급금액 2억 1,400만 원(계약금 1차 1,200만 원, 2차 940만 원, 중도금은 2,140만 원씩 6회, 잔금은 입주지정일 6,420만 원 납입조건)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피고 C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게 전세계약을 의뢰하였고, 신혼집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던 원고는 2012. 7. 7. 피고 B의 직원과 함께 E부동산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계약금 6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5,400만 원은 입주예정일인 2012. 8. 21. 지급), 임대기간 2012. 8. 21.부터 2013. 8. 2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F건물은 신축 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분양권 상태의 계약으로, 피고 C의 담당직원 H은 G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였고, 담보권설정과 관련하여 실융자금 1억 1,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