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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8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J에 있는 K 대표자로서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 신축 및 보수공사의 실내장식 부분을 피고인 B로부터 수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 대표자로서 위 M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O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피고인 A에게 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57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써 위 현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한 P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25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Q, R의 각 진정서

1. D, R, A의 각 진술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설업 등록 확인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