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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노319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8. 1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차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제25쪽), 피해자 D가 2020. 9. 11. 재차 “이제는 굳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제38쪽)이 확인된다.

협박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협박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