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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9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직원인 G이 피고인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지급정지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 정 산을 통한 변제의사’ 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사기혐의에 대해 다투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즉, ‘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미리 지급정지를 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돈을 차용한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한 정 산이 필요하였고, 민사소송의 결과로도 일부 정산 금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은 그러한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빌린 것이 분명한 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공사대금과 별개로 우선 회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