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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9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30.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과 관련 임의동행되어 사건 조사 중 경사 D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야 경찰관이 이래서 문제야. 너희들은 다 썩었어. 너희 같은 것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야 새끼들아. 야 씹할 새끼야 쳐넣어봐. 니가 나 죽일 수 있어. 나 니 얼굴 분명히 기억한다.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씹할 놈 좆까고 있네”라고 약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 09:3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절에 제를 지내러 온 H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씹할놈들아. 내가 중이야 개새끼들아. 야 새끼야 너 나한테 감정있냐. 이 새끼가 꼭 가는데 마다 쫓아오네”라고 약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