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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5 2018가단90783

보관금 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D, E, 원고, F, G은 형제자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430,000,000원을 보관하게 한 후 피고들로부터 합계 37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보관금 잔금 60,000,000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370,000,000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4에서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8. 6. 9. 피고 B 명의의 적금 계좌가 각각 개설되어 30,000,000원과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2009. 7. 24. E을 통하여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387,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2010. 10. 5.경부터 2018. 9. 4.경까지 피고 B 명의의 통장에서 친인척 명의로 원고에게 미화 336,350달러(한화로는 약 369,985,000원 상당)가 송금된 사실, 피고 B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후인 2018. 8. 31.경 원고와 D 등으로부터 보관금 잔금 10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고 C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좀 빌려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는 했다.’거나 ‘반은 우선 해주겠고, 나머지는 이 사람(피고 B) 정신 돌아올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해약금 40,293,682원을 그대로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 B 명의로 최초 입금된 437,700,000원 상당의 돈이 그 이후 적금을 해약하고 다시 신규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약금 그대로 신규 계좌에 계속 입금되어 피고 B의 다른 재산과 별도로 관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