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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599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3』

1. 2016.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2:4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책장에 있던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 주머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1: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책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3만 원 공소사실의 30,000만 원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을 꺼 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991』

3. 피고인은 2016. 11. 11. 15:25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에서 옷을 뒤지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2642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 판시 제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64815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절도 사건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