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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도3336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공모관계, 편취 범의, 편취 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