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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4 2014가합277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0.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전자부품금형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납품하여 왔는데, 2013. 6. 30.자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145,750,000원 중 약속어음으로 변제받은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750,000원과 2013. 8.경 납품한 금형제품 대금 50,000,000원을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합2392호), 위 법원은 2014. 3. 14. ‘D는 원고에게 13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4.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의 채권양수 1)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E의 조카로서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 10. 8,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1. 14. D에 이를 송금하였고, 2013. 2. 1. D로부터 ‘구두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 2013. 2. 28.을 새로운 변제기일로 정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이행이 불가한 경우 원리금에 상응하는 D의 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확약서(을가 제6호증)를 교부받았다. 2) D는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3. 10.경 부도상태에 빠졌으며, 2013. 10. 21. 피고 B과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제1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토프톤, 주식회사 새한전자(이하 ‘한국토프톤, 새한전자’라 한다)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국토프톤은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