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31 | 지방 | 2014-04-16
[사건번호]조심2014지0331 (2014.04.16)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된 구두 안내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3조
[참조결정]조심2013지0493 / 조심2010지019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1.부터 현재까지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 면적(18,624㎡)에 「지방세법」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12.12. 청구법인에게 2009~2013년 주민세(재산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개업 이후 매년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재산분)안내문을 받고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이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이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면제대상일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안내·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구두상의 질의회신은 같은 법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대한 면제) 규정에 대한 통상적인 답변일 뿐 쟁점사업장이 면제요건을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식적으로 회신한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구두답변을 신뢰하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부당하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청구법인은쟁점사업장이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답변을신뢰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신고납부 의무를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의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보아 2009~2013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을다음 [표]와 같이 과세하였다.
(2) 「지방세법」제83조은 ‘재산분(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3항은‘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98조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14.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교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을 신뢰하고주민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의한 조세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할 것이나, 단지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가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3지493, 2013.9.2.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는 점(조심 2010지191, 2010.12.28.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