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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67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⑴. C은 부산 D 대지 721.1㎡의 소유자인데, 2015년 10월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지상 8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C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에게 도급을 주었다.

⑵. 피고 회사는 2015. 10. 27. E가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⑶. 원고는 2015. 12. 30.부터 2016. 3.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합계 67,0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⑷. 그런데 원고가 위 신축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기 전날인 2015. 12. 29.에 건축주인 C과 수급인인 피고 회사가 ‘원고가 납품한 철근대금 전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철근대금 지불각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소지하고 있다.

⑸. C은 2016. 6.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G, H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① C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의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대금 지급에 관하여 건축주인 C과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대금 합계 67,08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