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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가합10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10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이자 목사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종교시설에서 운영되는 ‘D 기도원’을 설립한 사람이다(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종교시설을 합하여 이하 ‘D 기도원’이라 한다

). 2) 피고는 전도사로서 원고 A로부터 D 기도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관리ㆍ운영위탁계약 체결 1) 원고 A가 2014. 11. 25. 피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단독주택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D 기도원을 관리 및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ㆍ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A가 2014. 11. 25.부터 2016. 11. 24.까지 2년간 D 기도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한다. 피고가 원고 A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D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의 비용(접대, 식사, 안전, 위생관리)을 책임진다. 피고가 매년 6월 및 12월에 D 기도원에 대한 수입, 지출, 경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원고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가 D 기도원의 관리비(공과금)을 미납(연체) 없이 관리한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가 2014.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14. 11. 26. 원고 A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및 그 이후의 상황 1) 원고들이 2016. 9. 21. 피고에게'이 사건 위탁계약이 2016. 11. 24.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D 기도원을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