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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4 2015가단10247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경남 함안군 C에 주소를 둔 원고의 증조부 망 D(D, 1894년생)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있고 원고로서는 망 D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대장에 주소등록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D이 1913. 7. 1.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정명의인의 주소나 생년월일은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로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소관청인 함안군청에 토지대장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함안군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함안군 E에 주소를 둔 D은 1890년생과 1894년생 2명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증조부 D의 소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