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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49814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14번째 줄의 “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6. 12. 2.”을 “이 법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 12. 1.”로 수정하고, ② 제3면 [인정근거] 다음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추가하며, ③ 제3면 20번째 줄의 “점유보조인”을 “점유보조자”로 수정하고, ④ 제4면 첫째 줄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다음에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를 추가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D 증언”을 “D의 증언”으로 수정하며, ⑤ 제4면 7번째 줄의 “2억 3,000만 원”을 “2억 9,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⑥ 제4면 8번째 줄의 “양도하기로” 다음에 “하는 내용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