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6.17 2014노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자금부족 상태에 빠져 회사 운영을 통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회사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억 8,840만 원을 편취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2억 8,000만 원 가량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인적, 물적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