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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02:00 경 창원시 대산면 가 술 리에 있는 ‘ 타 코 난’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