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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7.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터넷상 배팅사업(스포츠토토 방식)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익금 중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자금투자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통장거래내역 3부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7. 6.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웹서버, 인터넷 회선, 관리자 등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일부 노력한 사실 외에 사이트 운영을 위한 다른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더구나 위 사이트는 불법이어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