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횟수가 2회에 달하고, 그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