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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신기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8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