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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363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 부당이득금 산정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 소유 현황표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부당이득금 산정표 기재 ‘시기’란 기재 이전 또는 기재일부터 ‘종기’란 기재일까지 소유하고 있고, 원고 H은 망 I가 1989. 1. 9.부터 소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J 전 3,114㎡ 및 1984. 9. 12.부터 소유하고 있던 K 전 1,557㎡를 각 ‘2014.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8.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망 I의 다른 상속인들인 L, M, N, O은 2016. 11. “강원 평창군 J 전 3,114㎡ 및 K 전 1,557㎡의 각 지상 철탑 및 송전선로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채권 중 양도인이 I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관한 청구채권”을 원고 H에게 양도하였고, 2016. 12. 1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1] 부동산 소유 현황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상공에 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법인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별 선하지 면적(이하 ‘이 사건 각 선하지’라 한다)은 [별지1] 부동산 소유 현황표 '선하지'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