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2. 11:20경 B 시에로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일명 갈치고갯길 편도 1차로를 철마면 쪽에서 기장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호 오토바이를 좌측 중앙실선을 넘어 추월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경사로인 고갯길이었고 황색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면서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진입할 경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좌측으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복귀하면서 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괴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실선을 넘어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