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89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들로부터 국내에 입국하기 원하는 이집트인들의 여권사본을 피고인이 전달받은 후 그 여권 사본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초청대상자의 이름이 기재된 허위 초청서류를 만들어 이메일로 피고인을 통해 입국대상자들에게 전달한 후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C, D, E, F 4명이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이집트인들을 국내에서 중고자동차구매를 위해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B은 그 무렵 “G 대표 B이 위 이집트인을 중고자동차구매를 하기 위하여 초청하며, 위 업체에서 위 이집트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위 이집트인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C, D, E, F를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H 허위 초청의 범의에 대한 판단 B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