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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 피고인은 2012. 8. 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네이버 카페에 니콘 D-3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니콘 D-3000 카메라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니콘 D-3000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33』 피고인은 2012. 11. 16.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112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아이템을 2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아이템을 2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시가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내역, 컬처랜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