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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8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C회관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후배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해커가 내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 위 돈을 원 위치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시 미팅을 해서 채용계약을 하자, 일단 그 전에 내가 신용카드를 결제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등의 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면서 누적된 빚이 당시 20억 원에 이르렀고, 위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 및 운영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또한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해커가 가지고 간 사실이 없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8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62 피고인은 2011. 9.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자본금 3억 원의 전기자동차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면 재단법인 세계기아 및 복지환경대책 선교회를 통해 3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변호사, 회계사를 선임하여 관련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