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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07967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모( 母) 이다.

망인은 2019. 4. 1. 사망하였고, 망 인의 법정상 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부( 父) D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4.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 속인, 보험기간 중 상해 사망 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및 지급 거절 사유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 보통 약관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 사유 관련 용어 ①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 5 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 보험료 납입 면제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 사망 특별 약관 > 제 1 조 ( 보험 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상해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9 조 (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 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