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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460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9,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F 측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F로 하여금 안전감독자 없이 선적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업무 처리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