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5. 04: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등 2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04:1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8,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 자인 위 주점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 현대 M 카드 )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위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5:32 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합계 1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카드 승인 내역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