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위 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위 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청구취지만으로는 그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원인에 관한 적절한 기재가 없어 원고의 각 청구를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위 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012가단10488 결과제거 및 경정의무 이행 등
김AA
주식회사 BB스테레스상사 외3명
2013. 3. 7.
2013. 4. 4.
1. 피고 주식회사 BB스텐레스상사, 주식회사 CC,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액 000원 지급 청구 부분, 경정권, 조사권 행사 의무의 각 이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스텐레스상사, 주식회사 CC,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윤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과 위 금액에 2005.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B스텐레스상사와 피고 주식회사 CC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통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액 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B스텐레스상사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통하여 위 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에 상응하는 2005. 1. 25.자 및 2006. 1. 25.자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액 중 소외 백EE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미등록사업자 신고의무분 수정신고 의무 및 경정권, 조사권을 각 행사할 의무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CC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통하여 위 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에 상응하는 2005. 1. 25.자 및 2006. 1. 25.자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액 중 소외 백EE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미등록사업자 신고의무분 수정신고 의무 및 경정권/조사권을 각 행사할 의무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위 금액에 2006.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이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주식회사 BB스텐레스상사, 주식회사 CC,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액 000원 지급 청구 부분, 경정권, 조사권 행사 의무의 각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청구취지만으로는 그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고,원고 가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살펴보더라도 그 청구원인에 관한 적절한 기재가 없어 원고의 위 각 청구를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청구는 부 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B스텐레스상사, 주식회사 CC,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윤D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위법상태를 발생시키거나 피고들이 발생시킨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내지 직무 남용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방조하였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를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 전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행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