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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3 2020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임대하여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안군 일대에서 알타리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농사를 지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17억 원 이상 있었고 농산물 판매 영업은 적자 상태로 인건비, 외상거래 대금 등을 변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소망무 씨앗 40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6,35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안군 일대에서 알타리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농사를 지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