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7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그의 누나인 E에게 치과용 인상 재( 알지 네이트) 로 치아 본을 뜬 다음 거기에 맞는 은니를 의료용 철사로 둘러 싸 고정시켜 틀니를 제작하고, 이를 다른 치아에 연결하여 부착하여 주는 방법으로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 축산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틀니를 제작하여 부착하여 주고 합계 74,5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1. 계좌거래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무면허 치과 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