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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6 2017가단32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고, 피고 C은 E교회의 장로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F, G, H(이하 위 세 명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E교회의 집사들이다.

나. 2017. 4. 2. E교회에서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되었고, 피고 B는 I를 장로로 피택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장로피택 선거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치리 건 심리를 위해 원고 및 선정자들을 소환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재판이 2017. 4. 22. 열렸고(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원고, 선정자 F, H에 대해서는 출교, 선정자 G에 대해서는 수찬정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2017. 4. 23. E교회의 출입문에 ‘출입 금지’라는 제목의 종이를 부착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사람들은 교회 질서와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법에 의해 출교된 자들로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

(출입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A,

2. H,

3. F

4. 이단 및 J'였다.

바. 선정자 F은 2017. 4. 30. E교회에 상소장을 제출하러 갔는데, 피고들이 교회재판은 1심으로 끝나는 것이고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상소장 접수를 허락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선정자 F이 재판기록 복사를 요구하자 그 또한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 선정자 G, H도 피고 B에게 우편으로 상소장을 보냈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사. E교회가 속한 D종교단체의 권징조례 이하 '권징조례'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권징의 종류

1. 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하며 그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2.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