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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에야 서로를 인지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충돌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하게 도로를 횡단하려고 시도한 것이 사고 발생에 큰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 변의 자전거도로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도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더더욱 일반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은 한강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에 주차한 시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피고인도 한강 둔치에서 자주 자전거를 타 왔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공영주차장에는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까지 주차한 차량들이 많아 자전거도로와 공영주차장을 구분하는 콘크리트 경계석 바로 옆까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그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자전거도로 주변의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