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7고단409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9. 경 울산 남구 문수로 481, 정우 빌딩 1 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B-500TX 목재 파쇄기 1대를 매매대금 9,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2015. 9. 15. 경부터 2018. 4. 15. 경까지 매월 300만 원을 총 32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18. 5. 15. 경 지급하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목재 파쇄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6. 8. 31. 경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목재 파쇄기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목재 파쇄기를 9,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단순 매매계약이고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재 파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는데, 피해자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반 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 및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동산에 대한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은 점유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단순히 점유만 이전하고 소유권이 유보되는 형태로 그 계약 내용( 매매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