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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4191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