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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20나133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6.부터 2021. 1. 1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 디자인 1) 원고는 2012. 5. 22. 화물차용 캐리어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갑 제 3호 증),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 자이다( 갑 제 1, 2호 증). 2) 이 사건 제 1 등록 디자인 ( 갑 제 1호 증) 가)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E/ F/ G 나) 물품의 명칭: 트럭용 사물함 다) 디자인권 자: 원고 (2014. 12. 1. L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주요 도면 - 별지 1. 과 같다.

3) 이 사건 제 2 등록 디자인 ( 갑 제 2호 증) 가)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I/ J/ K (2017. 8. 29. 무효 등록) 나) 물품의 명칭: 트럭용 사물함 다) 디자인권 자: 원고

나. 피고들의 지위 및 피고 실시제품 1)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갑 제 6호 증). 2) 피고는 2014. 10. 20. 무렵부터 2015. 1. 무렵까지 별지

2. 기재 실시제품( 이하 ‘ 이 사건 제 1 실시제품’ 이라 한다) 198개를 12,280,000원에 판매하였고, 마찬가지로 2015. 2. 12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3. 기재 실시제품( 이 사건 제 2 실시제품‘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실시제품과 함께 ’ 이 사건 각 실시제품‘ 이라 한다) 682개를 42,314,000원에 판매하였다( 갑 제 4, 7, 11, 12, 15, 18, 19호 증).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제 1 실시제품 관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 1 실시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특허 심판원 2015 당 137호로 피고의 이 사건 제 1 실시제품의 디자인이 원고의 이 사건 제 1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허 심판원은 2015. 5.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갑 제 11호 증),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허법원 2015 허 3788 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5. 9. 17. 피고의 위...